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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번만 만나달라" 거절하자 감사 민원…고대 럭비부 무슨 일이?

사건/사고

    [단독]"한번만 만나달라" 거절하자 감사 민원…고대 럭비부 무슨 일이?

    지난 8월 25일 서울시럭비협회 A이사, 고려대 감독 집 찾아가 "한번만 만나달라"
    다음날 감독 만난 A이사 "감독님 나름대로 또 추천하는 것도 있을 것"
    B감독 "아들 입시에 대한 청탁으로 읽혀 위력을 느껴"
    럭비 둘러싼 입시비리인가, 입시 청탁 거절에 의한 무고인가…경찰 조사 나서

    고려대 정문 및 본관 전경. 연합뉴스고려대 정문 및 본관 전경. 연합뉴스서울시럭비협회 이사가 입시 원서 접수 기간 전,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 입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청탁에 실패하자, 협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감독을 음해하는 허위 민원을 넣어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럭비부 입시생 아들을 둔 서울시럭비협회 A이사는 고려대 럭비부 감독인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따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아들 입시를 청탁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54분경 A이사는 B씨 집 앞에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 학교 근처에서 B씨를 만난 A이사는 "따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얘기를 했다"며 "한번 이번 주 시간 되시면 따로 둘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사실 두 번, 세 번 뵙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다"며 완곡히 거절의사를 비추자 A이사는 "주말에 한 토요일이나 한번 따로 집 앞에서 봬도 되고, 저는 아무도 없는 데서 뵙고 싶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A이사는 B씨에게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며 "감독님 나름대로 또 추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얘기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날 A이사가 B씨의 집 앞에 찾아온 것과 관련, "집 주소를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았느냐"는 감독의 물음에 A이사는 "제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알 수 있으니까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이에 대해 B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당시 A씨가 서울시럭비협회 이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나눈 대화가 아들 입시에 대한 청탁으로 읽혀 위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청탁 사실 뿐만 아니라, 협회 이사의 자격으로 개인 정보인 감독의 집주소를 알아낸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모든 운동 팀들이 전국체전을 목표로 삼고 서울시럭비협회는 전국체전 예선전인 서울시장기예선전을 주최하는 협회다"라며 "전국체전에 나가야 큰 성과로 읽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이루는데 있어서 예선전을 주최하는 협회의 이사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B감독은 "A이사와의 추가적인 만남을 거절하고 약 2주 뒤, 해당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학교 감사실에 자신의 비리 의혹을 담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청탁 거절에 대한 협회 차원의 보복으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럭비협회 임원 "감독 비리 있어" VS 고려대 "허위 사실, 해교행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해당 사건이 있고 약 2주 뒤인 지난 9월 7일, 고려대 감사실에 서울시럭비협회 임원으로부터 감독 B씨에 대한 의혹을 담은 민원이 접수됐다.
     
    B씨가 올해 5월경 서울 강남구 룸살롱에서 서울 모 학교의 3학년생 학부모를 만나 접대를 받으면서 대학 진학을 논의하는 '사전 스카우트'를 했고, 2019년에는 B씨 아내가 해당 고등학교의 다른 학부모에게서 7천만원을 빌려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다.
     
    또 럭비 대회를 치를 때마다 B감독이 재학생 학부모로부터 식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았고,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럭비부 진도 전지 훈련에서는 학부모와 술 판을 벌이고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감독 측은 입시 청탁에 실패하자 보복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특정 학부모를 따로 만나 돈이나 술 접대를 받은 일이 없으며, A씨 아내도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쇼핑몰 운영 제작대금을 지급하기만 했다는 결론이다. 또 럭비부 운영비 일체도 교비로 지원했으며, 전지훈련 중 간식·특식만 학부모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진도 훈련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려대학교 측은 이 같은 논란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체육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인 허위라고 판단해 민원인에게 모든 사안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며 "고려대 체육위원회는 서울시럭비협회에 협회 관계자들이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입시 업무를 방해한 취지의 내용 증명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학교 측이 A이사에게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A이사는 입시비리 의혹 제기에 관여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고려대 체육위원회 관계자 2명과 B감독을 지난 10월 26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입시비리 의혹 공방, 결국 상호 고발전으로


    감독과 학교 그리고 서울시럭비협회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은 결국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시럭비협회 이사 A씨가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감독 B씨와 고려대 체육위원회 관계자 2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명예훼손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도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조사"라고 밝혔다.  
     
    B감독 또한 "협회 측이 학교 감사실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라며 조만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전날 논란이 불거지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해교 행위라 판단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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