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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이재명 대장동 영상들' 올린 구리시장 행정조치

경인

    [단독]선관위, '이재명 대장동 영상들' 올린 구리시장 행정조치

    공명선거 협조요청…구리시장, 영상들 모두 삭제
    경기북부경찰청,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받아 수사 중

    안승남 구리시장의 네이버 밴드 캡처안승남 구리시장의 네이버 밴드 캡처
    안승남(56) 경기 구리시장이 SNS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과 일방적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가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0월 18일자 '이재명 대장동 영상' 올린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구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안 시장에게 해당 영상들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선거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취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다.
     
    구리선관위는 안 시장이 자신의 밴드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각각 두 영상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전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참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를 결정했다.
     
    구리선관위는 안 시장에게 앞으로 이 같은 영상들을 계속 올린다면 공직선거법 제9조1항에 위반될 수 있으니 더 올리지 말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리선거관리위원회 제공구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구리선관위는 지난 10월 14일 CBS노컷뉴스의 신고를 받고 다음 날 곧바로 안 시장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영상들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조사했다.
     
    안 시장은 선관위에 "구리시에 재개발 사업이 많아 시민들에게 참고하게 하려고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이 사안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오전 7시 52분 자신의 네이버 밴드 '!안승남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에 구독자 41만 명인 한 유튜버 채널의 '[형이 알려줄게!] 대장동 의혹? 귀 처 열고 들어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안 시장의 밴드에는 회원 4378명이 가입돼 있었다.
     
    30분 38초 분량의 이 영상은 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설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 5503억 원을 환수 조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고, 반대편에 선 이들에 대해 욕설과 비속어 등을 쓰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다음 날 자신의 밴드에 한 인터넷매체 TV의 '[완벽정리] 이재명이 직접 밝힌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 링크도 올렸다.
     
    16분 29분 분량의 이 영상은 이 지사가 2일 전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공약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밝힌 입장이 담겼다.
     
    안 시장은 앞서 언급한 두 영상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구리시민 등 97명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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