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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지방법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연합뉴스연합뉴스대구지방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지법은 5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받은 재판참여보조 직원 1명이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중이다.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장소와 동선에 대해 방역을 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참여한 소액사건 재판의 방청인과 민원 관련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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