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 가족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 피해자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며 "고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안나경 기자이날 김 청장은 신변보호 제도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 법 제도가 미비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했지만 경찰 인력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스토킹범죄 신고가 기존 하루 23~24건에서 지금은 105건으로 4배 정도 폭증했다. 신변보호 요청 건수도 작년에는 1년간 1만 4700건에서 올해 지금까지 2만 1700건이 됐다"며 "신변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치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제도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사건 발생 초기에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경찰의 역할,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부분, 인력·시스템·장비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모(26)씨에 대해 첫 성폭력 신고 접수 당시 신병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체포의 필요성을 구성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폰 임의 제출에도 순순히 응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한 긴급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체포를 잘못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사례가 많다"며 "그때 (신병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는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요건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이씨는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피해가족은 신변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번에 적용받지 않았고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