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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없이 순수익 8천억…CJ 해상풍력에 시민사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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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없이 순수익 8천억…CJ 해상풍력에 시민사회 우려

    편집자 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은 세금으로 이뤄진다.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20~30년 장기계약해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면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난립하면서 전국에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한 갈등 가운데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지역민 간 갈등 사례를 두 차례에 걸쳐 분석해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편법·꼼수 판치는 인천 해상풍력사업②]
    CJ 오너 자녀들,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권 획득
    발전사업 자금 모두 대출로 충당…실제 투자금 '0원'
    '한전이 CJ오너 일가 승계 재원 마련해주는 꼴' 우려
    과거에도 승계 재원 목적 사업 추진 의혹 제기돼
    사업 순항은 미지수…'주민수용성' 문턱·동종업계 견제도

    ▶ 글 싣는 순서
    허가기관의 잇단 봐주기?…덴마크 기업의 수상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② 내 돈 없이 순수익 8천억…CJ 해상풍력에 시민사회 우려. 끝.

    해상풍력 발전. 자료사진해상풍력발전.
    CJ그룹 오너 이경후 CJ ENM 부사장과 이선호 CJ 제일제당 담당 부장의 개인회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최근 자회사를 만들어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재벌 4세의 승계 재원 마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데다 사실상 자기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20년간 8천억원의 순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CJ 오너 자녀들,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권 획득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씨앤아이레저산업의 해상풍력발전 사업부문 별도법인인 '굴업풍력개발주식회사(가칭·이하 굴업풍력개발)'의 발전사업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굴업풍력개발은 CJ그룹 오너의 자녀들이 차린 개인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에서 물적분할한 업체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이선호 부장이다. 그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이 부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부사장과 그의 남편인 정종환 CJ부사장도 각각 24%와 1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파워캐스트 대표의 자녀인 이소혜씨와 이호준씨도 각각 5.0%를 보유 중이다. 대부분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4세들이다.
     
    앞서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지난해 9월 전기위원회로부터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승인받았다. 이번 전기위원회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이미 승인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물적분할한 굴업풍력개발로 양도하는 것을 심의했다.
     
    굴업풍력개발은 2024년부터 20년간 인천 옹진군 굴업도 서쪽 해역에 연면적 36㎢, 발전량 235.5㎿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금도 1조 3230억 원에 달한다.

    발전사업 자금 모두 대출로 충당…실제 투자금 '0원'

    굴업풍력개발은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에는 SK디앤디가 150억 원, 대우건설이 100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참여할 계획이다.
     
    투자금 비율은 20% 자기자본과 80% 외부자본으로 구성된다. 80%에 해당하는 외부자본은 템플턴하나자산운용으로부터 1조 5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또 자기자본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SK디앤디와 대우건설이 각각 150억 원과 10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396억 원은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부사장 등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투자금 구성을 두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부사장 등 CJ오너 일가 자녀들의 승계 재원 마련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SK디앤디와 대우건설을 제외한 모든 투자금이 대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사실상 자기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투자금 마련 기준을 손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굴업풍력개발의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매출 및 수익표굴업풍력개발의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매출 및 수익표

    '한전이 CJ오너 일가 승계 재원 마련해주는 꼴' 우려

     이같은 분석이 더욱 힘을 받는 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성 때문이다. 전기 발전사업의 수익은 생산한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판매하면서 발생한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은 전기판매 계약을 20~30년 단위 장기계약을 맺는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 수익 창출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에서 굴업풍력개발의 발전사업을 승인했다는 건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한전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을 통해 수익을 미리 보장받기 때문에 리스크도 전혀 없다.
     
    굴업풍력개발이 추산한 발전사업 총매출은 3조 7천여억 원이다. 연간 당기순이익은 591억 원이고, 이 가운데 SK디앤디와 대우건설의 지분을 제외하고 굴업풍력개발이 얻는 순수익은 535억 원이다. 20년간 누적순수익은 1조 700여억 원에 달한다. 굴업풍력개발이 대출한 2396억 원을 제외하면 20년간 굴업풍력개발이 얻는 순수익은 83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한전이 20년간 3조 7천여억 원을 들여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부사장 등 CJ 오너 일가의 승계 재원 8700억 원을 마련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승계 구도에 따라 부동산 급매물처럼 굴업풍력개발의 CJ 오너 일가 지분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매각해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다. 굴업풍력개발의 모회사 격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CJ그룹과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도 승계 재원 마련 사업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특수관계법인이란 그룹 계열사가 아닌 오너 등 경영인이 관여해 만든 업체를 의미한다. 즉 굴업풍력개발의 회계는 CJ그룹 회계와 무관하다. 법적으로 굴업풍력개발이 거둔 수익은 이선호 부장과 이경후 부사장 등이 CJ그룹과 관계없이 온전히 개인 수입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공산업인 전력 생산·판매를 민간기업이 수행해 특정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다 위 대장동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승계 재원 목적 사업 추진 의혹 제기돼

    이같은 우려는 지난해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받을 때도 나왔다. 당시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직원 1명에 2017~2018년 매출이 없었지만 당기순익 116억여 원 흑자를 기록했다. CJ그룹·계열사 임원들도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임원을 겸직했다. 임원들은 씨앤아이레저산업으로부터 따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
     
    발전사업 신청서에는 과거 강원·의령·평창풍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CJ대한통운이 전기설비 건설운영 관련 협력 의향서를 제출했다. 즉 CJ그룹과 특수관계법인이었지만 CJ그룹의 역량이 적극 투영된 사업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씨앤아이레저산업이 발전사업을 승인받았을 당시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어민들로 구성된 인천해상풍력발전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재벌 4세 가족 회사가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에 편승해 '굴업도 바다와 바람을 이용해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씨앤아이레저산업이 CJ그룹의 직·간접 지원을 받아 발전사업권을 따낸 뒤 굴업풍력개발로 분리 독립해 CJ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로 수익이 들어오는 형국이 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은 특수관계법인일뿐 계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해당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승계 재원마련을 위해 이처럼 장기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분석은 다소 과장된 억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순항은 미지수…'주민수용성' 문턱·동종업계 견제도

    굴업풍력개발의 발전사업이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수용성'이라는 문턱이 생겼다. 이 때문에 발전소 착공 이전에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과 인근 거주하는 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발전사업 승인을 받기 전 사업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바다 위에 설치하는 시설물인 풍황계측기를 해상이 아닌 굴업도 설치해 허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발전사업 허가권을 받을 때 인근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강차병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어촌계장은 "CJ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선 굴업도에다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꼼수로 허가를 받았다"며 "실제 발전소가 설치될 장소가 어장과 겹치기 때문에 어민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종업계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국내 풍력발전 사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 "일부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지역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거나 부지 중복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계와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이기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에서 업계가 공정 경쟁하기 위한 허가 기준들이 명확하게 개정돼야 한다"며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국내 풍력시장 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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