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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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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前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구속 기소

    사진은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연합뉴스사진은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연합뉴스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A씨를 스토킹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됐다. 이후 신변보호 상태였던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족들에 대해 치료비, 장례비를 긴급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곧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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