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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슬라 충돌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檢, 테슬라 충돌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불구속 기소

    검찰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페달 밟아"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벽면에 충돌, 화재가 발생해 차주가 숨진 사건이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밤 9시 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다가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당시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는 사망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해 통제가 불가능했다"며 차량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종 차종 재연 실험과 테슬라코리아 측 엔지니어 조사, 텔레매틱스 자료 재검증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차량 내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각 차량운행기록,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차량 운행정보 등이 해당 자동차 회사로 모두 전송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사망한 A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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