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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교활동 좌석의 30%로 제한…접종자만 구성시 70%

보건/의료

    [속보]종교활동 좌석의 30%로 제한…접종자만 구성시 70%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한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그러나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로 앞으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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