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예방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 이후 서울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방역당국이 접종증명·음성확인서인 '방역패스'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아주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접종 완료자의 QR코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를 불법거래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불법 거래한 방역패스를 사용해서 사적모임에 사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징역과 또한 벌금 내지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