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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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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논란이 되는 주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형집행정지 필요할까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세모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빨리 입장 바꿔주세요. (웃음) 김경진 의원님 형집행정지 필요하다. 그리고… 아,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 필요하다. 또 최지은 대변인은 필요없다. 우리 김성회 소장 필요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신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 김재섭> 제가 올해 봄에 탄핵 반대를 그러니까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 중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두고 학습능력이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우리 당의 분란들은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정말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집행정지는 사실 70대, 70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강이 나쁘거나 아니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일모레면 만 칠십이 되시는 거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든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지금 건강상에 이상신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 그러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자택에 우리가 이동 범위를 한정한다든지 건강상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형집행정지라는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사면이나 복권이나 혹은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연령을 고려해서 형집행정지를 해야 된다.
◆ 김재섭> 그렇죠. 정말 원칙적인 내용으로 저는 동그라미를 한 겁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몇 가지 안철수 후보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소모적인 공론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 사면 문제는 각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으로 들고 나오셔서 자기 임기에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두 분의 사면, 형집행정지 모두 좋습니다. 전제조건 첫 번째 대국민 사과. 뭘 잘못했는지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두 번째, 벌금 완납. 가져간 돈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안 내면서 무슨 사면이고 . 제가 속좁은 정치인이라고 남들이 욕해도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어떻게 합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가져간 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때 대통령이었으니까 봐준다? 지금 시대 공정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적 대통령이 옛날에는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도 하나의 정치인이고 하나의 행정부 수장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각자 후보들께서 본인의 공약으로 거시고 국민들에게 판단 받으시고 자기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실 문제이지 문재인 대통령에 물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석방하라"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대구 중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인근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2.20 mtkht@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저는 사면하고 형집행정지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먼저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반성이 있은 다음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공약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반대해도 나는 꼭 사면하겠다, 이런 워딩을 내놓으셨어요, 11월에. 그런데 이분이 두 번이나 저희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사면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오락가락하시는데 아까 우리 조국 장관 얘기도 나오고 공정 얘기도 나오는 게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과 그 생각이 본인이 대선후보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은 공정을, 공정을 위해서 출마를 하셨다 면서 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한 일가견을 했고 사면에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면하자는 것에 대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들고요.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실상 지금 형집행정지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0여 일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 기 때문에 형집행이 정지가 된 거고 이건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치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절차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치인에게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경진 전 의원님?
◆ 김경진> 그러니까 안 대표님 말씀이 조금 이상했던 게 형집행정지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형의 일시집행정지예요. 그러다보니까 …
◇ 박재홍> 사면과 헷갈리는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 김경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교도소에서 치료가 안 될 때 밖에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일시집행정지를 하는 거거 든요. 요건이 안 되면 다시 수감이 돼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았고 탄핵도 받았으니까 분명히 죄과가 있고 잘못한 점은 있지만 자기가 돈 받아먹은 건 없어요,보면. 그래서 다음 번 대통령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 현재 3월 9일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당선자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면을 박근혜 대통령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은?
◆ 김경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자기가 받아먹은 뇌물이 꽤 돼요. 이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사면해 줄 문제는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문제는 국민들의 뜻을 진짜 진중하게 물어서 그래서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하고 상관없는 김경진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재홍> 이제 형집행정지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허리 통증, 어깨질환.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거잖아요. 이게 이 정도가 뭐랄까요. 형집행정지를 할 수준의 질병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 김경진>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에 비쳐보면 거의 그러니까 저거 치료 안 하면 목숨이 위태롭다 정도 되는 상황에서 형집행정지를 하고 치료받도록 했지, 간단한 치료들은 사실은 교도소장 직권으로 밖에 한 2~3일 정도는 내보내서 입원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굳이 형집행정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근육이나 뭐가 좀 이상하다. 이 정도는 지금 내부 기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아픈 건 맞으나…?
◆ 김경진> 맞는데 거기는 건강이 아마 본질적으로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논평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재섭>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까 전에 형집행정지를 김성회 소장님께서 할 필요가 없다, 반성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최지은> 사면을.
◆ 김재섭> 사면을… 아니, 형집행정지 관련돼서도.
◆ 김성회> 정부가 정치가 정치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김재섭> 이거는 그냥 저는 원칙적으로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면 같은 경우에 대국민께 사과를 하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형사소송법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집행정지에는 사과가 요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면 형집행정지로 검찰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들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또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 김재섭>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검찰 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보다도…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게 치료 장기간 입원치료라든지 이 치료에 반드시 필수적이다 라는 어떤 사실관계 의료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검사가 법규 해석적 판단을 결합해서 이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 김성회> 제 발언의 전제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수락하란 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구 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고요. 나머지 말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또 기술적인 문제대로 가야겠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을 똑같이 해야된다 까지 하겠습니다.
◇ 박재홍>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3년, 박근혜 전 대통령 4년이 넘었거든요. 그 래서 청취자분 중에 **씨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 을까요.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보시죠.
◆ 김재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말하자면 범죄자로서의 신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두 가지 사실 아이덴티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모든 재소자들과 똑같이 다 다뤄질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무관하게 그냥 일반 재소자랑 100% 똑같이 국민 법감정상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건강상의 어떤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고 제가 아까 말한 전제 를 달았던 것처럼 자택에서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집행정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 주더라도 사실 재소자로서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고려해 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형집행정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검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과거 대통령은 2년, 지금은 몇 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시대도 변했고 국민 눈높이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으면 형집행정지를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막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