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현장추모제 참석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하청 관계자들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가운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21일 열린다.
3년 전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김용균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죽음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14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태안화력의 작업 환경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원청의 권한과 업무 관계 등을 살폈을 때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9차례의 본 공판이 열렸고 지난 10월 21일에는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도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성토가 나온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2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이행점검 보고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재판을 지켜본 유가족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당시 현장은 안전했다', '김용균이 왜 그곳에 들어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역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첫 공판에서부터 주장한 바 있다.
사고 열 달 전, 원청과 하청 모두 태안화력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사실 등이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은 어떻게 말할까.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유족 진술 등을 듣게 된다. 검찰이 책임자들을 기소한 지 1년 4개월,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3년 만이다. 선고 공판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산지원 앞에서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하청은 물론 원청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