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내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0.16%, 7.36%씩 오를 예정이다. 이어 공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집값 폭등,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영향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세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책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세, 현실화율 제고 타고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국토교통부는 23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 청취 절차를 이날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씩 오를 예정이다.
이는 시세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격차 좁히기의 결과로 풀이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전년도인 올해(68.4%)보다 3.0%p,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보다 2.1%p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역시 이에 못지 않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 부담 완화론'에 재차 힘이 실리고 있다.
선거 앞두고 또다시 힘 받는 세 부담 완화론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0개가 넘는 행정 제도와 연계되는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결국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유세 관련,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종합부동산세 관련, 고령자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관련,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 공제 또는 피부양 탈락 시 보험료 감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그러면서도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과세 부담을 매기는 것은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이러한 방식의 조정은 해볼 만하다"며 "공시가격을 주택 가격 상승 측면에서만 아니라 '수용' 등 여러 면에서 보면 현실화율 목표치를 그대로 추구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다만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를 분리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보유세 산정에 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세 부담 논란에 대한 보완 방식이 너무 편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재산세는 7월 중, 종부세는 11월 중) 부과되는 보유세와 관련한 완화론이 '공시가격안'이 나온 12월 이 시점에 거론되는 것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선회'가 조세 제도의 정의와 신뢰성에 반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경민 팀장은 "실수요 여부를 막론하고 감세 혜택은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를 왜곡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며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하는 양극화 상황에서 하방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예민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