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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총 98만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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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총 98만여명 대상

    감면 대상 기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이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 총 98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98만780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집행 중이거나 정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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