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수 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현재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자로 명시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학생과 동일하다.
또 대출원리금 기준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 예상,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생(20%)보다 5%p 높은 25%로 책정됐다.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규모는 등록금의 경우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생활비는 연 300만원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와함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졸업수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이 없거나 상환개시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에서 앞으로는 상환액이 졸업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이거나 상환액이 졸업 후 1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30%미만 또는 상환액이 졸업 후 2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의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