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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경제 일반

    국세청,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핵심요약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공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28일 고시했다.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다.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전처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4개 거래소 중 다수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내년 3월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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