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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원전은 빠지고 LNG 발전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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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원전은 빠지고 LNG 발전은 포함

    "LNG는 과도기적 필요성 인정, 원전은 우선 제외했지만 국내외 동향 검토"
    1년간 시범사업 뒤 개정 가능성 열려 있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녹색'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가이드라인)'가 마련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은 과도기적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 체계에 한시 포함됐다. 원자력발전은 일단 제외됐지만,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환경부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되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부문'과 LNG를 포함한 '전환부문'으로 구분,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이 중 산업 분야에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다배출 업종이라도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활동(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인 활동)이, 발전 분야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 시설 구축이,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포함됐다. 또,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도 담겼다.

    한편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로,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LNG 발전소는 2030년~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설비를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LNG 발전은 주요국 대비 제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크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됐다"며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술 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기기본계획상 LNG 발전이 2034년까지 대체되는 것으로 돼 있는 점도 참조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또, LNG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블루수소가 포함된 데 대해 환경부는 "국내 그린수소 제조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에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엄격하게 선정해 높은 수준의 인정기준을 적용해 마련한 것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전환부문을 진정한 녹색분류체계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원자력 발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녹색분류체계 구성은 1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이후 1차 개정이 예정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녹색채권 발행, 녹색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금융권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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