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은 31일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활용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으로 올해보다 각각 8.05%와 5.34% 오른다.
국세청이 지난달 '건물 소유자 등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발표한 '기준시가안'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상승률은 0.01%포인트 내려간 반면, 상업용 건물 상승률은 변동이 없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경기가 11.91%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서울 7.03%,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1.22%, 울산은 -1.27%를 기록했다.
상업용 건물 상승률은 서울이 6.74%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부산 5.18%, 경기 5.05%, 인천 3.26%, 광주가 3.31% 등 순이며, 세종은 -1.08%다.
고시 금액은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호별 기준시가는 해당 가액에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다.
국세청 제공내년 고시 물량은 2만 8천 동(187만 호)으로 올해 대비 동수 기준 15.0%, 호수 기준 19.5% 증가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즉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건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3일부터 2월 3일까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 리버스 청담'으로 ㎡당 기준시가가 1159만 7천 원이다.
상업용 건물 중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1위는 ㎡당 2858만 8천원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다.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한 '기준시가 총액' 1위 오피스텔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조 1376억 원이다.
기준시가 총액 1위 상업용 건물은 1조 2094억 원인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