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을 전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나은행 측에 이상화 전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티 지점장의 인사민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이 전 본부장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체류하며 삼성 측의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인사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전 본부장의 승진 인사를 청탁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러한 메세지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혹은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약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