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장려해 목돈까지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오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공제)로 올해 7만명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이 첫 일자리로 취업한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무하며 경력을 쌓는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은 고용보험 기금을 이용해 300만원을, 정부는 600만원을 함께 적립해 2년 뒤 총 1200만원의 목돈을 청년이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공제에 지원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하인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이면 지원할 수 없고(졸업예정자는 가능),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나 재학 중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청년공제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가입하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 제공2016년 7월 처음 도입된 청년공제 사업에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청년 50만 6449명, 기업 11만 5998개소가 가입했고, 13만 572명이 만기금을 찾아갔다.
특히 청년공제 가입 청년과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근속률을 비교하면 전자는 1년 근속률이 78.6%, 2년 근속률이 67.3%로 후자(1년 46.6%, 2년 33.0%)보다 각각 32.0%p, 34.3%p씩 더 높았다.
다만 노동부는 자칫 청년공제의 납입금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기업에 발목을 잡히지는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부당대우를 당한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적립한 금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보니 공제 만기까지 부당대우를 참아야 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청년공제의 문을 다시 두드릴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이제는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청년 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신규 지원대상 7만명 중 4천명은 비수도권 청년들만 집중지원하는 '특화물량'으로 따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