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한강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글과 물품들. 이한형 기자지난해 한강서 숨진 손정민 씨의 친구 측이 자신과 가족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다며 누리꾼 400여 명을 고소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네이버 닉네임 443개 중 376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 중 주소지가 경기남부 외 지역인 292명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사를 통해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1명을 송치하고, 비방하는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5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현재 78명을 수사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악성댓글을 다는 카페 분위기에 따라서 (댓글 등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손씨의 친구인 A씨 측은 네이버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에서 자신과 가족을 향해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카페에 악성댓글 등 655건을 작성한 회원들이다.
당시 A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A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대다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를 목표로 삼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여러 악성글과 댓글을 무작위로 확보하던 중 우선 확인된 곳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 받고 네이버 측으로부터 해당 회원들의 아이디와 개인정보를 확보, 수사를 이어왔다.
A씨 측은 경기남부경찰청 외에도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도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소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잠이 들었던 A씨는 중간에 깨어나 귀가했으나,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