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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5백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못 받아

경제정책

    월 급여 5백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못 받아

    기재부 "근로장려금 제도 형평성 높이기 위해 지급 대상에서 '고임금' 근로자 제외"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저소득 가구 근로 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 지원이 목적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월 급여 5백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가 제외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는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근무 기간' 월평균 급여가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일용소득근로자 등 상용근로자가 아니면 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이고 월 급여가 5백만 원 이상이더라도 소득 기준(1인가구 연간 22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용근로자 신분이었다가 퇴직해 연도 말 현재 근무 상태가 아닌 경우도 역시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근로장려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고임금이 보장된 대기업 등 신규 취업자가 단지 취업 연도 근무 기간이 짧아 소득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경차 연료 개소세 연간 환급 한도는 30만 원으로 상향

    가령, 9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해 같은 해 12월까지 넉 달간 급여로 총 2100만 원을 받았다면 현행 규정으로는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 산정 기간이 실제 근무 기간 4개월로 한정되고, 월평균 급여가 525만 원으로 산출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계속 근무 기준을 연도 말로 설정한 까닭은 연도 말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듬해에도 계속 근무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연간 환급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은 1가구 1경차 보유자이며, 환급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전액인 리터당 161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적용하는 세율을 리터당 각각 20.8원과 1원 올리도록 '주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맥주와 탁주 가격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지만, 기재부는 맥주와 탁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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