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황씨의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이씨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으나 황씨 사망 후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이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일으켜 사망케 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26세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의도적인 폭행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폭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자주 다투는 등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히 살았으며, 법정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에 대해 유족 측은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유족 측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유족들은 1심 재판부에 현장검증, 법의학 전문가·범죄심리학 전문가·부검전문가·의료전문가 등의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실히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다가 중단하고 119에도 피해자 상태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해자가 안정을 취해서 소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연인으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황씨 어머니는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7년으로 끝내려고 아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울먹였다. 법정을 찾은 황씨의 지인들도 "자기 딸이 죽어도 7년을 내릴 것이냐"며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