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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법조

    '경찰관 폭행'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허벅지 차고 뺨 때린 혐의
    공수처 자문위원 맡기도…공수처 "해촉사유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임지봉 교수. 연합뉴스임지봉 교수. 연합뉴스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주방으로 향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현장 상황을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위법증거수집 주장을 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증거 보전의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임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에 임 교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영상 촬영행위의 적법성, 동영상의 증거능력, 공무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공수처 자문위 관련 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 교수의 경우 벌금형이라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임 교수의 유죄 확정이 해촉 규정 상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수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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