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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2세·소년 연령 18세로 각각 낮출 것"

국회/정당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2세·소년 연령 18세로 각각 낮출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촉"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면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됐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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