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법조

    검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핵심요약

    직접수사 대상 사건 아니라고 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고발 내용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같은달 30일 관련 의혹을 토대로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3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 외에도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이후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같은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 뇌물,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되는데 중앙지검은 이 대표 고발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검은 가세연이 의혹의 근거 격으로 언급한 '수사자료'와 관련해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