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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예고에 野 "사적통화 몰래녹음" 고발

국회/정당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예고에 野 "사적통화 몰래녹음" 고발

    핵심요약

    국민의힘 "악의적 의혹에 대응 돕겠다며 접근…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한 매체가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치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씨의 통화 녹음 공개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촬영 담당자 A씨를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2월까지 6개월 동안 김씨와 10~15차례에 걸쳐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했고 총 통화시간은 7시간 가량이라고 한다.

    A씨가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돕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이 문제라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다만 김씨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고발 배경에 대해 "반년에 걸쳐 관련 자료를 모아뒀다 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에 공개하려 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넘겨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려 했다는 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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