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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경제정책

    '13월의 월급'…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소득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직접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 절차만 거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제출한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종전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동의 절차 완료해야, 간소화 자료 제공돼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소득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신청 근로소득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는 삭제할 수도 있다.
     
    또 간소화자료 제공대상에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동의 절차와 회사의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소득자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제공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민감한 정보를 지정, 삭제한 경우 국세청의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19일까지 자료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소득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돼 서류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돼 모니터에 떠 있는 내용을 점자로 출력해 볼 수 있게 됐다.
     

    카드 사용액 지난해와 비교 5% 넘게 늘면 추가공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 근로소득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200만 원이다. 이번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어난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이면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2021 초고속 연말정산'을 동영상시리즈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상담요원 200명 가운데 40~50명을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해졌다. 각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으로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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