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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 가처분신청 "입수경위 밝혀야"

국회/정당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 가처분신청 "입수경위 밝혀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특정 기자가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방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해당 방송사는 MBC로 알려졌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3자인 방송사가 그것(녹음파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틀고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치적인 음모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나"라면서 방송중지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처분 소송은 당연히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공중파인 MBC에서 이 녹음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묶여 있어서 전달을 받았든지 아니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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