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수 임용 대가로 시간 강사에게서 금품을 뜯은 국립대 교수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또 추징금 1억3000여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5년 등록 조치도 유지했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대학 교수 B씨(49)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400여만원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대전 지역 한 국립대 스포츠건강학과 교수였던 이들은 전임교수 채용을 미끼로 시간 강사 C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교수 A씨는 현금과 상품권 등 1억 4000만원 상당을, 교수 B씨는 1억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여기서 모자라 강사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하면서 저자는 교수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 국내 학회지에 등재했다. 시간 강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머리박기'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교수 A씨의 경우 전임교수 임용을 암시하면서 다른 시간 강사 D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
교수 A씨와 B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교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했다"며 "액수나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교수 채용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교수 A씨를 두고는 "피해자에게 강요와 위력 등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