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높은 장소에서 일하기 위한 작업대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이 최근 9년 새 170명을 넘어서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만 172명에 달한 가운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소작업대'는 건물 외벽작업이나 간판을 설치하는 등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노동자가 올라가 일하는 장비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172명의 사고사망자 가운데 떨어짐 사고로 숨진 경우가 102명, 끼임 사고가 37명, 넘어짐 사고가 23명, 기타 10명이었다.
특히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거나(102명),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에 끼이는 사고(60명)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 약 77.5%(79명)에 달했다.
또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약 50.0%(30명)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공단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가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의 상태나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점검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실제로 작업대에 오르는 작업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할 뿐 아니라,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도 착용해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를 유지하거나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작업과 관계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도 통제해야 한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현황과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장에서 점검하기 쉽지 않은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도 담았다.
노동부는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http://www.kosha.or.kr),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실(http://miis.kosha.or.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고소작업대를 대여할 때 기계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