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제공경남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내에서 후배 간호사들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은 남자 간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처분됐다.
진주 경상대병원 본원은 최근 남자 간호사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본원이 징계권을 갖고 있어 창원경상대병원 측에서 지난달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근무 중에 수년간 여성 후배 간호사들에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