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2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2215억원대 횡령 사건을 공시 후에 인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8일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번 사건이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며 "거래소는 공시일 오전 8시 35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횡령 사건 공시 전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는지, 수사 기관에 의심 거래 정보를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의심 거래 보고 여부 및 보고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비밀보장 규정 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씨가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되돌려 놓은 사실이 드러나 전체 횡령 규모는 2215억 원으로 늘어났다.
FIU는 금융회사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면 이를 분석해 이상거래라고 판단되면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의심거래보고(STR)라고 하며 2020년 FIU가 통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3만 776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