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다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장애와 후유증 등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 과정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능력이 지적장애 수준이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저조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아기를 인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의 목과 팔 등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아기는 사흘 뒤인 8월 21일 새벽 3시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아기는 충북대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
다만 친모의 가족이 양육을 거부하면서 아기는 현재 도내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A씨의 친권상실 심리는 다음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