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투입된다.
정부는 21일 14조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결정하고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4조 원 가운데 11조 5천억 원을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쓰기로 했다.
우선 방역지원금(현금 지원금)으로 9조 6천억 원을 배정했다. 1차 방역지원금이 업체당 100만 원이던 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곳이 지급 대상이다.
영업 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인 피해 업체 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등 간접 피해 업체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방역 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 9천억 원이 편성됐다. 이로써 손실보상금 예산은 본예산의 2조 2천억 원에서 기금 변경으로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된 이후 다시 이번 추경 편성으로 5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 선제 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