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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아이 바꿔치기 혐의 유죄…징역 8년

대구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아이 바꿔치기 혐의 유죄…징역 8년

    연합뉴스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자약취 혐의,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차례 DNA 검사에서 석씨와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A양간 친자 관계가 성립했다. DNA 검사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이므로 당시 숨진 A양이 피고인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평소 석씨와 남편의 생활 습관, 석씨가 보정속옷을 입고 생활했다는 점 등에서 남편이 석씨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산모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출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조산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8년 석씨의 딸 김씨가 출산을 한 이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산부인과에서 하루 만에 아이 몸무게가 크게 줄고 식별표가 벗겨졌던 점, 산부인과에 제3자 출입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꿔치기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 A양을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A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1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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