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성남 대장동의 시작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조건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구속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성남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최 전 의장은 "김만배를 통해 로비를 받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주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시작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시의장으로 있던 2013년 당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이끄는 조건으로 김씨에게 의장이 되도록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의 중복수사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수사 범위를 나눴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 전 의장 외에도 성남시의회 비리 의혹,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등 3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