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거능력 △조국 부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범죄 성립 여부 △코링크PE 관련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 등 쟁점사항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동양대 PC 압수 과정에서 정 전 교수 참여권 보장 않은 하자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에 이어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해당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관자인 대학 조교의 동의만 구했을 뿐 PC소유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왔다.
검찰이 압수한 PC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일명 '조민 입시용 7대 스펙'이 줄줄이 나왔기에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 PC나 PC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기 앞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근거해 적시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영장의 당초 집행 대상과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법정에 있던 일부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뒤 법정을 뛰쳐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린다"며 "지금까지 정경심 피고인을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이날 선고로 남은 2년 4개월여 동안 형을 살고 2024년에 출소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고 이듬해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이날까지 401일 동안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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