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 박종민 기자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그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형과 11억 5690만원 추징을 명령했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승리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2심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었다.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만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1년여 동안 더 복역한 뒤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