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캡처호떡을 구입하면서 자를 가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BS 영상 캡처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호떡을 구입하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이 끓는 철판위로 호떡을 던져 기름을 튀게 해 점포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다. 식당주인은 가위를 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화가난 60대 남자는 호떡을 집어 던졌다.
박성준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난 채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