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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파티마병원, 뇌사자 조직기증 원스톱 채취 협약 체결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뇌사자 조직기증 원스톱 채취 협약 체결

    핵심요약

    창원파티마병원·한국공공조직은행 협약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장기기증 이어 별도의 이송 과정 없이 인체조직 채취를 병원 내 바로 진행 가능"

    창원파티마병원 제공창원파티마병원 제공창원파티마병원은 8일 한국공공조직은행과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원스톱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창원파티마병원 박정순 병원장,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영기 원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창원파티마병원 내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하고 안전한 인체 조직 체취를 위한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 시 장기기증에 이어 별도의 이송 과정 없이 인체조직 채취를 병원 내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 기증자 유가족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조직 기증자로부터 채취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로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최대 100명의 환자가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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