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신광렬(왼쪽)·조의연 부장판사. 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들 두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고도 징계를 내려 논란을 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했다. 법관의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두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영장기록 등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수집해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였다.
1, 2심은 모두 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 자로 법원을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