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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대법에 징계 '불복' 소송

사건/사고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대법에 징계 '불복'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신광렬(왼쪽)·조의연 부장판사. 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신광렬(왼쪽)·조의연 부장판사. 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들 두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고도 징계를 내려 논란을 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했다. 법관의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두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영장기록 등에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수집해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였다.


    1, 2심은 모두 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징계 처분을 결정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 자로 법원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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