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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사기피해'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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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원 사기피해'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1천억원 추징도…공범 6명은 각각 징역 4~14년 실형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고통 크다"

    비트코인 모형. 연합뉴스비트코인 모형. 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6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2400여명으로부터 2조2200여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천억원보다 적은 7천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 이후 브이글로벌 투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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