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 천안서북경찰서 제공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후문으로 손님을 출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 서북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은 주점 안에 있던 손님 9명과 접객원 5명, 종업원 2명도 함께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