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창원 기자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6년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채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 대상자 11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를 부탁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아왔다. 여기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교육생 공채 과정 업무방해 △감사 무마 대가 비서관 채용 △사외이사 지명 압박 등 모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청탁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부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창원 기자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판단은 같았다. 2심은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같은 날 열린 최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교육생 공채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인사 담당자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