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 점검의 최일선을 맡길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해 지난해 업무 결과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지난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28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 (주)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재)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7.7%)이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이 중에서도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개소에 불과했다. 대표 사례로 꼽힌 ㈜제이세이프티는 모든 직원에게 전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독창적인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과 활용으로 최근 3년간 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고 소개됐다.
이처럼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 한 해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는다.
반면 하위 등급(C·D등급)을 받은 기관은 325개 기관(31.4%), 특히 최하위등급(D등급)을 받은 기관은 125개 기관(12.1%)에 달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서, 기업들이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 및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부실한 기술지도 등이 확인되면 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현장 중 유해·위험 요인을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함께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간재해예방기관별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