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중앙)과 5개 구청장. 김화영 기자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해 12월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소상공인에 700억 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위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2천 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별대출을 진행하는 등 2900억 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구 구청장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차 대전형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위기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단란 유흥 주점 등)은 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업종(식당 카페, PC방 등)은 업체당 100만 원,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체(행사대행업, 스터디카페 등)에는 1곳 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집합금지업종은 아니지만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집합제한과 같은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도 업체당 2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다.
원칙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도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전지역 소상공인 9만 5천 여 곳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되는 자금 700억 원은 대전시가 70%, 자치구가 30%씩을 부담해 마련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3개 월 간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 동안 지원한다.
대전시는 대전형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3월부터 2천억 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신용 무보증의 4무 특별대출을 시행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1만 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5천여 명에게 대출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와 함께 40억 원을 투입해 업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기존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게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을 기존 2%에서 3%로 높여 지원해 무이자 대출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한다.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도 나선다.
1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4-5월 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 주간' 운영을 통해 개인당 구매한도 50만 원에 대한 캐시백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해 소비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50여 곳에 대한 3% 추가 캐시백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별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이벤트 비용을 지원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가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