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문자와 전화 폭탄을 일삼고 집 현관문을 망치로 부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 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고 B씨의 집 현관문을 대형 쇠망치(오함마)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2달여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막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도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