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800여만원을 타낸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에서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휴업수당 184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이 줄어 휴업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환금과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