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연합뉴스
자칫 국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 외래 야생동물 중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4종은 앞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2년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이후에는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에 인계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등 10개 광역지자체 소속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23일 이같은 내용의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4종 보호에 기관간 상호 협력한다 △환경부와 광역지자체가 합동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편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한다 등이 조항이 협약에 담겼다.
지자체의 보호 의무기간은 2023년 말까지로, 이후는 충남 서천에 개소할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이 동물을 이관받아 관리한다. 보호시설은 2025년 인근에 추가 설치될 곳까지 총 2개가 운용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유기 야생동물은 발견자가 직접 또는 관할 소방서 협조를 받아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게 된다. 이후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 못찾으면 분양·기증·안락사 조치된다.
다만 일반에 분양된 외래 야생동물은 서식 특성이 반려동물과 달라 호기심에 분양됐다가 거듭 유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래 야생동물이 자연에 방치되면서 국내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