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이 23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그분' 논란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알려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의혹의 '그 분'으로 자신을 엮는 언급이 정치권 등에서 나올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